기술특례 상장 대상이 일반 중소기업까지 확대되는 등 증시 관문이 더 넓어지기 때문이다.
한국거래소는 유망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원활하게 코스닥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기술특례 상장제도의 전문평가 운영기준 등을 개정해 이달 27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기술특례 상장 대상 범위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일반 중소기업까지 확대된다.
그동안은 벤처기업만 상장 특례 대상이었다.
또 전문 기술 평가기관이 기존 22개에서 기술보증기금, 나이스평가정보, 한국기업데이터 등 3개 기술신용평가기관(TCB)으로 전환된다.
거래소는 "평가기관간 편차가 해소되고 내부통제, 사후관리, 전문인력 확보 등 측면에서 평가 결과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자율적 평가신청 시스템도 도입된다.
지금까지는 거래소가 주관사의 신청을 받아 평가기관을 지정했지만, 앞으로는 주관사가 직접 평가기관을 정해 기술평가를 받는다.
기술평가에 대한 부담도 대폭 낮췄다.
기술평가기관 선정부터 결과 통보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약 9주에서 4주로 단축하고, 평가 대상 기업이 부담하는 평가 수수료는 건당 15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줄여 상장비용 부담을 낮췄다.
기술평가 항목은 한층 더 객관화, 구체화해 기존에는 없던 경영진에 대한 평가 항목이 신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