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측은 최근 개인정보를 이용한 각종 범죄행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홈플러스가 회원들의 정보를 보험사 등에게 판매해 수백억원을 챙긴 것에 대해 매우 악의적이라고 지적했다.
홈플러스는 개인정보를 불법 판매당한 피해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줘야 함에도 개인정보 불법 유출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었다. 또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한 회원에게 '내부 프로세스상 일정 기간 후 폐기해 보관하고 있지 않다'면서 법이 보호하는 개인정보 열람청구권까지 침해했다는 게 참여연대 측 지적이다.
이에따라 참여연대는 시민원고인 60여명과 함께 홈플러스가 고객들에게 사전에 어떠한 통지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제공하고 이익을 취득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데 대해 피해 고객들에게 정신적 손해 위자료 등을 지급할 것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홈플러스가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제공하고방식으로 300억 가까운 돈을 취득했다고 수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