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제21 단독 재판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5)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 사실이 인정되나 A 씨가 피해 보험사와 합의하고 피해액을 모두 배상한 점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0년 2월부터 9월 사이 모 보험회사 설계자로 재직하며 45차례에 걸쳐 지인들에게 보험 청약서를 작성하도록 한 뒤 정상적으로 보험 계약을 한 것처럼 이 청약서를 보험사에 제출하고 보험사로부터 보험 모집 수당으로 4천7백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