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단녀' 446만명에 국민연금 추가납부 허용

(자료사진)
올해 연말부터 전업주부 등 경력단절 여성들에게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재취업을 통해 소득이 생길 경우 보험료를 추가 납부해 납입기한인 10년을 채우면 60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것.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결혼이나 퇴사로 소득이 없어지면 그 배우자가 국민연금이나 직역연금에 가입된 경우 당연가입 대상에서 제외됐다. 특히 이 기간이 보험료 산정기간에서 제외돼, 나중에 보험료를 내더라도 연금 수급액이 상당히 적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 보험료 납부이력이 있다면 배우자 국민연금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이 기간도 산정기간에 포함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446만명이 연금 추납으로 수급권을 얻거나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의 수급기준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지금까지는 경력단절 전업주부 등 적용제외 기간에 장애가 생기거나 배우자가 숨지면 이들 연금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기간에 발생된 장애나 사망에 대해서도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초진일 기준으로 △가입대상 기간 3분의1 납부 △최근 2년간 1년 이상 납부 △초진일과 관계없이 10년 납부 가운데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수급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장애연금의 경우 연간 2,150명, 유족연금은 약 4,238명의 수급자가 늘어나 올해 1,400억원 안팎의 연금액이 추가 지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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