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본부세관은 국산 면세담배 1천여 갑, 450만원 어치를 국제우편화물로 위장해 국내로 밀수입하려 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김모(46·여)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1월 말∼12월 초에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에서 자신과 친인척 명의로 담배 1천여 갑을 구입해 일본으로 가져갔다.
이후 김씨는 지난해 말 일본 친척 집에 보관하던 담배를 대형 우편물 상자 2개에 담아 과자, 의류 등과 섞어 국제우편물로 위장해 한국으로 보냈다.
문제의 우편물은 올해 1월 7일에 국내에 도착한 뒤 부산국제우편세관 X-레이 검색 과정에서 적발됐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담뱃값이 오른뒤 담배를 다량으로 밀수입하려다가 적발된 것은 처음"이라며 "김씨를 상대로 밀수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