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보험 서류 줄고 저축은행 개인 신용공여 한도 확대

자료사진 (사진 = 스마트이미지 제공)
인터넷을 통해 보험상품에 가입할 때 작성해야 하는 서류가 줄어든다. 현행 6억원인 저축은행의 개인별 신용공여 한도는 상향조정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이 운영 1주일 동안 6개 금융사를 방문해 196건의 건의사항을 받고 이런 결과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온라인상에서 보험에 가입할 때 오프라인과 같은 절차를 요구하고 있어 소비자 불편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절차와 서류를 간소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상환능력이 있는 저축은행 고객에게 6억원으로 여신한도를 설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민원이 있어 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증권사에는 신탁계정에 대한 운용 규제를 일부 완화해 대출 업무를 허용하기로 했다. 대출보다 단순 자산운용 성격이 강한 대출을 허용해주는 것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복합금융점포에 보험사를 입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업보험사나 은행계열 보험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한 뒤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증권사의 부동산 담보 신탁에 대해서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살펴보겠다며 답변을 보류했다.

건의사항 196건 중 39건은 현장에서 즉시 답변 처리했고 26건은 법령 해석이나 비조치의견서를 검토 중에 있다.

관행·제도개선 건의사항 131건은 이번에 회신했다. 131건 가운데 71건을 수용 처리했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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