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군위경찰서는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군위군 재향군인회 전 행정과장 최 모씨(여.40)를 구속했다.
최 씨는 지난 2012년 8월부터 올 2월까지 98차례 걸쳐 군위군청으로부터 사회단체 운영비 명목으로 받은 보조금 가운데 9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재향군인회 소유 토지가 도로로 편입되면서 받은 토지 보상금 2천 1백만원도 모두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보조금을 지급한 군위군이나 이를 받은 재향 군인회는 횡령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 최근 최 씨가 일을 그만두면서 후임자와 업무를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뒤늦게 횡령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