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수사팀은 이 사건 핵심 당사자인 경남기업 고 성완종 전 회장이 숨진 상황에서 금품을 주고 받은 것으로 보이는 성 전 회장과 관련자들의 행적으로 복원 재연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부에서는 성 전 회장의 부재를 이용해 관련자들이 말맞추기를 시도하거나 증거를 인멸 또는 은닉하려 하는 등 특별수사팀의 수사를 사실상 방해하는 행위가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주요 수사 대상인 이완구 총리의 5급 비서관임 김모씨는 지난 15일 이 총리의 전직 운전기사인 A씨에게 새벽부터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2013년 4월 4일 이 총리의 동선에 대해 말을 맞추려 했다.
‘비타500‘ 상자에 3000만원을 넣어 전달했다는 성 전 회장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이 날 이 총리의 동선을 늘려서 이 총리와 성 전 회장이 돈 전달은 커녕 아예 독대한 적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려는 시도로 해석됐다.
그러나 운전기사 A씨는 CBS와의 인터뷰에서 “독대를 했다. 참모는 다 물리고 만났었다”며 독대를 한 적이 없다는 이 총리의 주장을 반박했다.
김씨는 A씨 뿐 아니라 2013년 4월 재선거 당시 이 총리의 선거사무소에서 일했던 직원 6∼7명과도 일일이 통화를 해 검찰 수사에 대비한 녹취록을 만들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이 총리의 측근으로 불리는 김씨가 선거 당시 이 총리의 운전기사와 직원들을 대상으로 증거인멸 행위를 벌였고 이는 구속사유에 해당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수사팀은 또 지난 15일 경남기업을 압수수색하면서 확보한 CCTV의 영상 녹화물이 심각하게 훼손된 정황을 발견했다.
경남기업은 CCTV 영상을 40일 동안 서버에 저정한 뒤 CD에 보관하는데 이 CD 중에는 하루에 한 두 시간 분량의 영상만 남아 있는 경우가 있는 등 상당 부분이 훼손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수사팀은 경남기업이 압수수색에 대비해 영상 자료를 의도적으로 훼손하거나 은닉, 인멸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확인작업을 벌이고 있다.
수사팀은 금품을 주고 받은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당사자인 공여자가 이미 숨진 상황을 이용해 관련자들이 증거만 없애면 혐의를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적극적인 증거인멸에 나섰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수사팀은 “디지털 자료는 삭제 일시가 분명하게 드러난다”며 “증거를 은닉·은폐·폐기하는 행위가 발견되거나 그 시도를 포착했을 경우, 인멸된 흔적을 발견했을 경우 사건의 중대성에 비춰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수사팀은 이와 함께 증거 인멸은 디지털 증거 뿐 아니라 말맞추기와 증인 회유 등도 “원론적으로 모두 포함된다”며 증거인멸의 주체는 경남기업을 비롯한 사건 관련자 모두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