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영향평가 재심의 범위 대폭축소한다

절차 간소화·이행허용 오차범위 완화‥5월부터 시행

국토해양부는 교통영향평가 재심의 범위를 대폭축소하고 재심의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의 ''교통영향평가 지침''을 개정해 5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5월부터는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심의를 받은 후 사업계획 변경으로 당초 심의 때 받은 교통개선대책이 달라지는 경우 재심의를 받지 않는 이행허용 오차범위가 10∼15% 이내로 완화된다.


그 동안에는 이행허용오차가 5% 범위 내에서만 인정됐다.

또 재심의 대상의 경우, 서면심의로 대체하거나 소위원회에서도 심의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시켰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내년 1월부터 교통영향평가대상 지역의 축소, 심의기관 변경, 심의절차 간소화(8단계→4단계)등을 통해 현재 250일이 걸리는 교통영향평가기간을 120일로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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