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장가입자의 지난해 건보료에 대해 정산한 결과 1268만명에게서 1조 5671억원의 정산 보험료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정산 결과 건보료를 더 내야 하는 직장인은 778만명. 1인당 평균 추가 부담금은 24만 8천원이다. 절반을 회사에서 부담하므로 실제 월급에서 줄어드는 금액은 12만 4100원가량이다.
건보료를 환급받게 된 직장인은 253만명, 1인당 평균 14만 4천원선이다. 또 237만명은 임금 변동이 없어 별도의 정산 보험료가 생기지 않았다.
정산 보험료는 오는 25일 4월분 보험료에 함께 고지되며, 납부일은 다음달 10일까지다. 올해엔 납부 시기를 6월로 연기해 10개월간 나눠 낼 수도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은 보수 변동시 바뀐 액수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