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이동통신 3사의 유통점에서 휴대전화 개통 시 본인 확인을 이유로 주민등록증 뒷면을 스캔해 지문정보를 수집해온 관행을 없애기로 했다"며 "이동통신사가 보유한 9억 건의 지문 정보도 연말까지 파기토록 했다"고 16일 밝혔다.
방통위는 작년 8월 이동통신 3사의 지문 정보 수집방식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보고 이동통신 3사와 여러 차례 협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 3사는 오는 20일부터 이용자가 이동통신 3사에 개별적으로 전화로 자신의 지문정보를 파기할 것을 요청하면 지체없이 파기하고 이용자의 신청이 없어도 연말까지 지문정보를 일괄 파기할 예정이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해 10월 금융기관이나 이통사가 이같이 개인 지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는 물론 관련 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이를 개선할 것을 방통위 등에 권고한 바 있다.
방통위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가 수집한 개인 지문정보는 회사별 서버에 저장돼 있으나 자료가 방대하고 제각각이다보니 완전 삭제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박노익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주민등록증 뒷면 사본(지문정보)을 불필요하게 보관하는 것은 국민의 개인정보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단해 개선토록 한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입장에서 비정상을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