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 '공감'… 파견공무원 비율 조정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논란의 원만한 해결을 정부에 지시한 가운데, 새누리당과 정부가 시행령 수정방향에 대해 공감을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시행령이 파견공무원 비율 조정, 기획조정실의 명칭 변경 등이 반영되는 식으로 수정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김명연 원내대변인은 이날 CBS와의 통화에서 "유가족과 세월호특별조사위가 파견공무원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있는 만큼, 의견을 반영해 유가족 등의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당과 정부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시행령 제-개정은 정부의 고유업무인 만큼 특별히 국회가 개입하기는 어렵다. 시행령의 폐지 요구 역시 수용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달초 새누리당은 세월호가족대책위로부터 시행령의 관련 요구사항을 접수했다. 유가족은 특별조사위원회 기능 축소, 파견공무원의 주요업무 장악 등을 들어 '정부가 진상 규명을 막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정부에 가족들 의견을 전하면서 특위 파견공무원 비율 조정, 특위 직원 정원의 점진적 확대, 특위에 설치되는 '기획조정실'의 명칭을 '협의조정실' 등으로 변경 등의 절충안을 함께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팽목항을 찾은 유승민 원내대표도 취재진에게 "시행령과 관련해 정부가 문제 있는 부분을 고치려 하고 있더라. 유가족은 시행령 철회를 원하시지만, 통째로 다 없던 일로 하기 보다는 고쳐나가는 게 좋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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