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세월호대책특별위원회 위원인 김승남 의원(전남 고흥·보성)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지난달 27일 특별법에 따른 시행령(안)을 발표했다”며 “문제는 이 시행령이 세월호 특조위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고 정부 일방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조사를 받아야 할 해수부 공무원들이 특조위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정부는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을 즉각 철회하고 세월호 특조위의 시행령을 수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조사대상을 정부조사 결과에 한정시키고 법에 명시된 정원을 대거 축소해 진상규명을 가로막고 있다”며 “세월호 특조위는 사실상 정부의 허수아비 조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