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산분리 완화해도… 정부 인가권 등으로 재벌 사금고화 해결

"모회사와 리스크 차단장치, 은행 경영 독립성 확보 장치 등 인가 조건으로 걸면 돼"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산업자본의 은행소유를 제한하는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은행업 인가 제도나 대주주와의 거래 규제 등으로 재벌 사금고화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을 위해 은산분리 완화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런 분석이 국회나 시민단체의 반발을 잠재울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 "인터넷은행 성공 위해 은산분리 완화 필요… 자산 5조원 이상 재벌 배제"

법무법인 태평양의 조정래 변호사는 16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조정래 변호사는 비금융회사의 자산총액이 2조원을 넘거나 계열회사 중 비금융회사의 자본총액의 전체 자본총액의 25% 이상인 산업자본이 은행지분을 4% 초과해 보유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는 현행 은행법으로 ICT(정보통신기술)기업을 비롯한 비금융 주력회사들이 인터넷 전문은행을 설립할 유인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해외 인터넷 전문은행 성공 사례는 대부분 설립 주체와의 시너지 창출을 위해 특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이고 ICT기업 등 비금융 주력자라도 금융시장 발전과 금융소비자 편익제고에 도움이 되는 타당성 있는 사업계획을 제출할 경우 은행업에 진출할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즉 은산분리 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조 변호사의 지적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 등 금융당국 역시 "은산분리 완화 필요"를 여러차례 밝혀왔지만 은산분리로 인한 재벌의 자본집중과 재벌의 은행 사금고화, 동양사태와 같은 대주주의 위험 전이 등의 우려는 불식되지 않은 상태다.


이런 우려에 대해 조 변호사는 자산 5조원 이상 재벌그룹에 대한 인터넷 전문은행 진출 제한, 은행업 인가 제도, 대주주와의 거래 규제 등의 제한을 통해 은산분리 완화에 따라 제기되는 다양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고 제시했다.

조 변호사는 "재벌에 대해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해 여전히 진출을 불허하되 기준을 개정할 필요성 있다"며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이 2002년 2조원에서 5조원으로 상향조정된 만큼 인터넷 은행 소유제한 기업 역시 자산 5조원 이상으로 적용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 "산업자본, 인터넷은행 설립하려면 은행 경영성 독립 장치 마련 등 전제 가능"

은산분리 규제의 다른 핵심 중 하나인 대주주의 사금고 등의 문제도 은행업 인가 제도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은행업 인가 여부에 대해 폭넓은 재량권을 가지는데 은행법을 개정해 비금융주력자가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해도 아무나 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

비금융주력자가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하고자 할때 금융위가 사업계획이 금융시장 발전과 금융소비자 편익 제도에 도움이 될지 엄격하게 심사하고 사업 모회사 등의 리스크 차단 장치, 은행 경영의 독립성 확보 장치 등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제출하게 해 이를 검토해 문제가 될 수 있는 분야의 심사를 더 엄격하게 진행하면 된다는 것이 조 변호사의 설명이다.

금융위가 은행업을 인가하는 과정에서 사업 모회사 등의 리스크 차단 장치와 은행 경영의 독립성 확보 장치 등을 위한 구체적인 사어볘획의 핵심 내용을 인가 조건으로 할 수 있다고 조 변호사는 설명했다.

대주주가 고객의 돈인 인터넷 전문은행의 돈을 사적으로 운영할 위험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은행업 운영 단계에서 대주주와의 거래 규제, 은행 경영의 독립성 확보 등을 통해 해결하 수 있다는 것이 조 변호사의 주장이다.

현행 은행법에서도 대주주에 대해 자기자본의 25% 또는 대주주 출자비율 해당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만 신용공여를 할 수 있도록 신용공여한도 규제를 두고 있다.

대주주 발행 주식도 자기자본의 1% 한도 내에서만 취득할 수 있게 하는데다 단일거래금액이 자기자본의 0.1% 또는 50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인 경우 은행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을 얻도록 하고 있는 상황.

조 변호사는 그럼에도 은행 사금고화를 막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자기자본의 15%로 줄이거나 대주주 발행 주식을 아예 취득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제시했다.

그는 "인터넷 전문은행 출현을 위한 현행 은산분리 규정을 완화해야 하는지 현행법 체계 내에서 은행법 진입이 가능한 주체만으로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을 추진해야 하는지, 은산분리 조항을 완화해야 한다면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해서만 완화해야 하는 논거는 무엇인지 등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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