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 등 3개 집단 내부거래 공시의무위반…과태료 6억원

대우조선해양과 CJ, LS 등 3개 기업집단이 대규모 내부거래를 하면서 공시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수억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대우조선해양과 CJ, LS 등 3개 기업집단 소속 143개 계열회사를 대상으로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이행여부를 점검한 결과, 19개 사 가 36건의 공시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이 4개사에서 9건, CJ는 5개 사에서 5건, LS는 10개사에서 22건의 위반사항이 있었고, 이에따라 대우조선해양에 1억3190만원, CJ 3651만원, LS에는 4억476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됐다.

공시위반 유형별로는 미공시가 19건으로 가장 많았고, 지연공시 14건, 주요내용 누락 3건 등의 순이었다.

공정위는 앞으로 다른 기업집단들을 대상으로 내부거래 공시의무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공시의무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는 한편, 공시제도와 관련된 교육홍보를 병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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