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는 상대 국가에서 상호 세금 징수권을 보장해주는 '징수 공조 약정'을 맺기로 하고 세부 조항을 조율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해외에서 징수권을 행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약정이 체결되면 한국 정부에서 세금을 내지 않은 납세자나 법인이 일본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한국 정부가 압류해 세금을 확보할 수 있다.
한국 국세청이 일본 국세청에 요청을 하면 일본 국세청이 한국 내 체납자 및 체납법인과 관련된 일본 재산을 처분하는 등 관련 업무를 집행하고 거둔 체납액을 한국 정부에 송금해주는 방식이다.
일본 국세청에 한국 국세청에 요청을 할 경우 한국 국세청이 같은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약정 이후 발생한 체납에 대해 징수권을 행사할지 체납액 전체에 대해 징수권을 행사할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큰 틀에서 일본과 이견이 없기 때문에 상반기에 약정문을 체결하고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