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충청북도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저녁 7시 50분쯤 119상황실로 이상한(?) 신고 전화가 들어왔다.
해외 번호로 추정되는 긴 발신번호부터가 남달랐다.
게다가 신고자는 "모 외제차 판매 회사의 해외 지사 직원인데, 고객 차량에 사고가 난 것 같다"며 확인을 요청했다.
사연인 즉 대다수 외제차의 경우 큰 충격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회사 콜 센터에 사고 의심 상황이 알려지고, 회사에서는 차량에 있는 유심을 통해 차량의 위치를 파악해 119에 신고하도록 돼 있었던 것이다.
신고를 접수받은 119상황실은 사고 의심 상황을 경찰에도 알렸고, 이를 통해 신속한 현장 출동도 이뤄졌다.
경찰은 사고 현장인 충주시 문화동의 한 도로에서 외제차를 운전하다 주차된 승용차를 들이받은 이모(38, 여)씨를 붙잡았다.
게다가 이 씨가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콜농도 0.146%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도 밝혀냈다.
결과적으로 외제차의 자동 사고 신고로 감춰질 수 있었던 음주운전 사실까지 들통이 나게 된 것이다.
충주경찰서는 이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사고를 조사하고 있는 경찰 관계자는 "이 씨는 아직까지도 신고가 어떤 경로로 이뤄졌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인명피해가 없던 사고여서 신고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음주운전 사실도 들통 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운전자 입장에서는 정말 황당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대다수의 외제차들은 차량 사고가 나면 자동으로 콜센터와 연결되는 안전기능을 갖추고 있다.
국내에서도 현대차의 경우에는 같은 기능을 부가 옵션으로 제공하고 있지만 출고가가 높아지고, 매달 2~3만 원 가량의 기본요금도 내야 해 이용률이 저조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