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오는 20일부터 상시 100인 이상 사업장 2915곳의 노사단체협약에 대해 시정 지도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주요 대상은 단체협약에 규정된 정년퇴직자와 조합원 가족 등 우선·특별채용 조항이나 유일 교섭단체 규정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달 발표한 단체협약 실태 조사를 보면 '일자리 세습'으로 비판받는 우선·특별채용 조항이 있는 단체협약이 전체 30%를 넘었다.
우선·특별채용 규정은 헌법 제11조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며,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 제1항 및 직업안정법 제2조의 차별에 해당한다.
고용부는 7월 말까지 노사가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시정 기회를 주되, 미개선 사업장은 시정명령 등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