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명예훼손' 산케이 전 지국장 일본 돌아간다

일본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일본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이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14일 "가토 다쓰야에 대한 출국정지의 필요성이 어느 정도 해소돼 법무부에 출국정지 해제를 요청한 결과 출국정지 해제가 결정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가토 전 지국장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이 제출했던 증거자료에 대한 증거조사와 주요 쟁점 정리가 완료됐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가 가토 전 지국장이 쓴 기사 내용 가운데 해당 소문을 언급한 부분이 허위라고 판단하고 피고인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등 가장 중요한 쟁점에 대한 심리가 마무리됐다고 봤다.


가토 전 지국장이 남은 재판에 반드시 출석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산케이신문도 이를 보증하겠다고 하는 점, 가토 전 지국장의 노모가 병환 중인 점 등도 함께 고려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8월 7일 가토 전 지국장을 출국정지한 뒤 열흘 단위로 여섯 차례 출국정지를 연장했으며, 재판에 넘겨진 뒤에는 석달 단위로 출국정지를 연장했다.

가토 전 지국장에 대한 출국정지 조치는 오는 15일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이에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 2월 6일 출국정지기간을 연장한 법무부 조치가 부당하다며 출국정지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서울행정법원은 같은 달 13일 기각한 바 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해 8월 3일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 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정윤회씨와 함께 있었다는 내용을 담고 마치 남녀관계인 것처럼 표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다음 재판은 오는 20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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