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은 가입자가 1개 상품에 가입하든 복수의 상품에 가입하든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동일해서 158만명에 이르는 보험계약자들이 불필요하게 추가적인 보험료를 보험사에 납부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실이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로부터 받은 실손보험 중복가입자수를 분석한 결과 지난 2월말을 기준으로 실손보험 가입자 3083만 2581명 중 2개 이상 실손보험에 가입한 중복가입자는 158만7604명으로 집계됐다.
생명보험사의 실손보험을 가입한 570만 7077명 중 3만 1912명이 2개 이상의 실손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집계됐고, 손해보험사의 실손보험을 가입한 2512만 5504명 중 155만 5692명이 실손보험에 중복 가입했다.
실손보험은 가입자가 1개 상품에 가입하든 10개 상품에 가입하든 보험계약자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같다.
병원비가 100만원 나오는 1개 보험에 가입했다면, 해당 보험사로부터 100만원의 보험금을 받지만 10개의 보험에 가입했다 해도 10개 보험회사로부터 각각 10만원씩 모두 100만원의 보험금을 받는 것.
이렇게 실손보험은 중복해서 가입할 필요가 없어 현행 보험업법에서는 중복가입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회사가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해서 이를 보험계약자에게 알려주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손보험의 중복가입자 수가 158만명에 이르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민 의원의 지적이다.
민 의원은 "금융 감독당국은 보험회사가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중복가입 확인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그 실태를 점검하고, 불필요한 중복가입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야한다"며 "현재 중복 가입된 실손의료보험 계약에 대한 해소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