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4부(이기옥 부장검사)는 13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혐의로 A(44)씨와 아들 B(16·고교 자퇴)군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친딸인 C(15·고교생)양이 초등학교 1학년이던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자신의 주거지에서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도 C양이 중학교 1학년 때인 2012년 8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양은 2014년 10월 담인 교사 등의 도움으로 아동전문보호기관에 입소했으나 지난 달 서울에서 자살을 기도하는 등 심각한 성폭행 후유증으로 앓아, 현재 정신병원에 입원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