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200억대 횡령' 김태촌 양아들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심재철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폭력조직 범서방파의 두목이었던 고 김태촌 씨 양아들 김모(45)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씨는 기업 인수합병 전문브로커 최모 씨 등과 짜고 2012년 11월 위조지폐감별기 제조사 S사를 인수해 회삿돈 200억여원을 빼돌려 사채를 갚는 데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코스닥 상장사였던 S사는 2013년 상장폐지됐다.

이밖에 김 씨는 B사의 실질적 경영주로 활동하며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활용해 37억 6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기거나, 경찰 수사가 시작된 뒤 수사 무마 로비자금 명목으로 사채업자로부터 3억여원을 받아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 2013년 1월 숨진 고 김태촌 씨의 양아들로 범서방파에서 행동대장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씨를 지난달 24일 체포해 27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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