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일본계 車베어링 업체 담합적발…과징금 75억원

공정위, 셰플러코리아-제이텍트 담합에 75억원 과징금 부과

현대기아차에 자동차용 베어링을 납품하는 업체 2곳이 가격경쟁을 피하기 위해 7년여에 걸쳐 서로 납품가격 등을 담합해온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용 베어링의 납품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독일계 베어링 업체인 셰플러코리아와 일본계 업체인 제이텍트 2개 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5억1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이 담합한 품목은 고가의 대형 베어링에 속하는 ‘더블테이퍼 롤러베어링’으로 주로 자동차 변속기와 입출력 샤프트(축)에 사용되는 부품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기아차 등은 지난 2001년부터 제이텍트가 일본에서 생산해 단독납품해오던 자동차용 베어링을 셰플러코리아로부터 국산품을 병행구매하기로 결정했다. 가격경쟁을 통한 비용절감과 환율 리스크 감소 등을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현대차 등의 기대와는 반대로, 제이텍트와 셰플러코리아는 경쟁에 따른 가격인하를 회피하기 위해 담합을 하는 방법을 택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이들은 지난 2001년 5월 임원급 회담을 갖고 점유율을 50:50으로 유지하기 위해 생산량을 조절하고, 매년 가격인하계획 제출 전에 구체적 가격안을 교환하기로 하는 등 기본합의를 체결했다.

이들은 이후 상호협조를 통해 가격을 최대한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하는 등 2008년 6월까지 가격을 합의해왔으며, 가격 변경요인이 발생할 때마다 계획을 상호교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담합가격이 대부분 실제가격에 반영됐고, 담합 상품의 이익률은 기타 자동차 베어링 평균 이익률의 40%를 상회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베어링 시장은 전세계적으로 독과점 시장이고, 수입의존도가 높아 국제적 담합에 의해 국내 소비자가 상당한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지난해 11월 시판용, 소형직판용 베어링 시장의 담합을 제재한 이후 더블테이퍼 롤러베어링에 대해서는 세계 최초로 제재해, 국내 베어링산업 전반의 경쟁이 촉진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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