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1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강은희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청소년 아르바이트 부당행위 발생건수는 1만5천755건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도 7천173건에 비해 1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부당행위 유형을 보면 사업주의 급여 및 임금 체불이 6천498건으로 가장 많았다. 성희롱·폭언·폭행 등의 사례도 297건이나 됐으며 이 가운데 45건은 경찰로 사건이 넘어갔다.
성별로 보면 남성의 신고 건수는 9천49건으로 여성(6천706건)보다 상대적으로 많았다.
부당행위가 발생한 사업장 종류로는 일반 식당이 5천270건(33%)으로 가장 많았으며 편의점 2천297건(15%), 치킨·피자집 1천971건(13%), PC방 1천566건(10%) 등의 순이었다.
여기에 판매매장, 제조공장, 복합매장, 배달대행업체신고건수가 2013년 10~50건 수준에서 지난해 100~900건으로 늘어나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장소가 더욱 확대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라 만 15세 이상의 청소년은 아르바이트 기간이나 시간에 관계없이 최저임금과 매주 1일 이상의 휴일 등이 보장돼야 한다. 또한 산재 보상 등을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강은희 의원은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의 근로 환경이 열악해 근로 지도 및 감독이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 또 가맹점에서 부당행위가 빈번한 만큼 청소년에 대한 노동교육을 병행하고 블랙리스트 기업을 공시해 가맹 본사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