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관계자는 "김 총장이 대검 간부회의를 소집해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 중인 부정부패 수사 전반을 점검하고 서울중앙지검장과 3차장에게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이 자리에서 특히 "메모지의 작성 경위 등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확인하고 관련 법리도 철저히 검토해 결과를 보고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수사과정에서 불행한 일이 발생한 것은 대단히 안타깝지만, 현재 진행 중인 부정부패 수사를 한 점 흔들림 없이 의연하게 계속해 실체적 진실을 제대로 밝히기 바란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고 성 전 회장의 상의주머니에서 발견된 메모지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해 필적 감정을 의뢰할 예정이다.
다만 "핵심 당사자가 숨진 상태여서 확인이 어렵고 정치자금법을 적용할 경우 메모지에 적힌 날짜로는 공소시효 7년이 지나는 등 법리적 장애가 생길 수 있다"며 수사 착수에는 신중한 모습이다.
성 전 회장이 남긴 메모지에는 김기춘(10만달러), 허태열(7억원) 전 비서실장, 홍문종(2억원) 새누리당 의원, 유정복(3억원) 인천시장, 홍준표(1억원) 경남도지사와 이병기(이름만) 청와대 비서실장, 이완구(이름만) 국무총리, 부산시장이 각각 적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