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쪽지에 적힌 김·허 전 실장 항목에 적힌 액수가 경향신문에서 성 전 회장이 이들에게 건넸다고 주장한 금액과 일치하고 있을 뿐 아니라 현재 여권 실세 정치인들의 이름도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엄청난 후폭풍이 예상된다.
검찰 관계자는 "강남삼성병원에서 변사체 검시 과정에서 고인의 바지 주머니에서 메모지가 한 장 발견돼 검찰이 확보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름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은 '부산시장'이라는 직책과,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 이완구 총리는 액수 없이 이름만 적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우선 메모지의 필적감정을 통해 성 전 회장이 직접 쓴 메모가 맞는지 확인절차를 거친다는 방침이다.
이 메모가 성 전 회장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확인된다면, 경향신문의 인터뷰 녹취 등과 비교·검토하는 한편 유가족들의 협조를 통해 관련 자료들을 넘겨 받아 메모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확인하기로 했다.
발견된 메모에는 사람들의 이름과 금액만 적혀있을 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하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 전 회장이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메모 속에 들어있던 김기춘, 허태열 비서실장에게 돈을 줬다고 말한 바 있어 리스트 속의 인물들이 공개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파문이 일 전망이다.
하지만 메모지가 발견됐어도 검찰이 바로 성 전 회장이 주장한 뇌물 수사에 착수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핵심 당사자가 사망한 상태에서 확인이 어렵고, 공소시효 등 법리적 장애 생길 수 있다"며 확답을 피했다.
이번 사안에 대해 정치자금법을 적용할 경우 공소시효인 7년이 경과해 수사에 착수할 수 없지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를 적용하면 공소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나 수사착수가 가능해진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검찰 본연의 사명인 부정부패 수사를 중단 없이 계속 해 나가겠다"며 중단없는 사정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