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공방' 박효신 측 "향후 재판 성실히 임할 것"

9일 강제집행 면탈 혐의 관련 첫 공판 참석

박효신(사진=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 제공)
가수 박효신이 강제집행 면탈 혐의와 관련한 첫 공판에 참석했다.

9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채권자들의 강제면탈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했다는 혐의(강제집행 면탈)로 기소된 박효신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박효신은 "좋은 일로 인사드렸어야 되는데 먼 길 오시게 해서 죄송하다. 재판 잘 받고 나오겠다"며 법정 안으로 들어섰다.


앞서 박효신은 전 소속사 인터스테이지와 전속계약 문제로 법정공방을 벌였다. 이에 2012년 6월 대법원은 박효신에게 인터스테이지에 대해 1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 인터스테이지는 박효신이 수차례의 재산추적 및 압류 조치에도 15억 원을 배상하지 않고 새 소속사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로부터 받은 계약금도 은닉했다며 2013년 12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박효신 측은 "배상 판결이 확정된 이후 배상금과 법정 이자를 도저히 개인적으로 변제할 수 없어 개인회생신청을 했으나 부결됐다"며 "이후 회사 도움을 받아 채무를 갚은 만큼 범법행위 의도는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박효신이 공소사실에 관한 사실관계는 맞지만, 강제집행 범법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며 "공소 사실을 인정했더라도 법리적으로 은닉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다음 공판은 5월 21일 오전 11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박효신의 소속사 측 관계자는 CBS 노컷뉴스에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며 "향후 재판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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