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참사 피해지역 배·보상 어업인으로 한정 논란

수산물 유통, 가공 등 진도지역 소상공인 반발

전남 진도 주민들이 세월호 참사 피해지역 배상과 보상 대상이 어업인으로 한정되고 선체 인양으로 발생이 우려되는 2차 피해에 대한 배·보상은 제외됐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피해지역 배·보상 현장설명회가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9일 오전 10시 진도군청에서 주민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주민들은 "세월호 특별법에 피해지역 배·보상 대상이 어업인으로 한정돼 수산물 중도매인이나 소매상 등 수산물 유통이나 가공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은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진도 팽목항 인근의 서망항에서 수산물을 판매하는 한 주민은 "세월호 참사 이후 위판량이 감소해 적지 않은 피해를 봤지만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탁상행정의 결과"라고 성토했다.


배·보상 적용 기간을 놓고도 논란이 일었다.

배·보상 종류에 따라 적용 기간이 참사가 발생한 지난해 4월 16일부터 짧게는 11월 11일, 길게는 올해 2월 12일까지로 규정됐다.

조업금지에 따른 어업활동 제한으로 어업생산 피해를 입은 어업인의 경우 보상 기간이 지난해 4월 16일부터 올해 2월 12일까지다.

일부 주민들은 "세월호 선체를 인양할 경우 유류오염과 어업활동 제한 등 그에 따른 2차 피해가 우려되는데도 이 부분의 배·보상에 대한 언급이 빠져 있다며 정부의 대책은 무엇이냐"고 질타했다.

한 주민은 "피해지역 배·보상 문제는 선체 인양이 마무리된 뒤 진행해도 되는데 정부가 왜 이렇게 서둘렀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진도군 조도면 가사도 어민들은 "지난해 조도면 39개 섬 마을 가운데 가사도 3개 마을에만 호당 생계지원금 80여만원이 지원되지 않았다"며 "비슷한 피해를 입고도 차별을 받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9시부터 진도군청에서 열린 해수부와 진도지역 소상공인과의 간담회에서 소상공인들은 "관광객 감소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은 피해지역 배·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강하게 반발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해수부 관계자는 "특별법에 배·보상 대상이 어업인으로 한정되면서 수산물 유통이나 가공 등에 종사하는 주민들이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돼 안타깝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대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선체가 인양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에 대한 배·보상 문제도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관련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이번 배·보상과 관련해 주민들이 제출해야 할 피해 입증 서류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등 어업인들의 피해 입증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월호 유류오염과 어업인 배상 및 보상 신청은 오는 9월 28일까지 6개월동안 이뤄지며 우편, 방문, 현장 접수 방식으로 진행된다.

오는 20일부터 5월 15일까지 진도군청에서는 현장접수반이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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