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가연 '전기톱 살해 협박범' 200만원 벌금형

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미녀파이터' 송가연(21, 수박E&M)을 전기톱으로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20대 Y씨가 2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9일 로드FC에 따르면 송가연은 작년 10월 Y씨로부터 "송가연 죽이고 싶다. 진심으로 살인충동 느낀다. 조만간 엔진톱 살 거다. 어떤 용도로 쓸지 모르겠는데 웬만하면 네X에게 안 쓰도록 해주길 바란다"는 내용의 협박을 받았다.

이에 로드FC는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로드FC 최영기 고문변호사는 "송가연 선수는 그동안 일부 몰지각한 네티즌의 성적인 농담과 언어폭력에 적지 않은 고통을 받아왔다"며 "맹목적인 비난과 도를 넘어선 언어 폭력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이에 법적대응에 나설 것이며, 향후 이와 같은 일이 또 다시 발생할 때마다 강력하게 대응하고자 한다"고 밝히며 작년 10월 20일 Y씨를 고소했다.

사건 발생 5개월 후인 작년 3월, Y씨는 모욕과 협박 고소사건에 의거,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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