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관은 9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노총이 협상재개의 선결조건으로 요구한 사항들이 노사간 근본적인 시각차가 있는 사안임을 감안할 때 완전합의를 이루기까지 기일을 기약할 수 없음을 절감하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입법추진이나 예산반영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려는 사안은 노동시장 구조개선 외에 사회안전망 확충, 통상임금 범위 명확화, 근로시간 단축, 정년연장 연착륙 등이다.
정부는 노사정간 공감대가 형성된 과제에 대해 체계적으로 후속조치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먼저 정부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양극화 완화를 위해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고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해서는 가급적 정규직으로 고용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인건비 절감만을 이유로 한 비정규직 남용을 억제해 향후 비정규직 규모를 줄여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또 상위 10% 고소득 임직원은 임금인상을 자제하고 기업도 그에 상응하는 기여를 해 청년 채용규모를 확대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기권 장관은 이와 관련해 “정부도 장려금을 지원하는 등 상생고용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사와 함께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한 대책도 제시했다. 대기업·원청기업이 중소협력업체와 성과를 공유해 협력업체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근로시간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되,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충격 완화를 위해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일몰을 전제로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6월안에 실업급여 지급기간 연장, 대상 확대, 지급수준 인상, 실업인정 심사 강화 등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대책도 내놨다.
출퇴근재해의 산업재해 인정 방안, 감정노동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은 연말까지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핵심쟁점 사항인 해고 요건 완화 등에 대해서는 노사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근로계약 해지 기준.절차의 명확화와 60세 정년제 도입과 연계한 임금체계 개편을 취업규칙에 반영하는 문제는 한국노총과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안이다.
이 장관은 “세부적 사항은 앞으로 노사와의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비정규직 고용관련 법제도, 최저임금 관련 제반 쟁점사항, 근로시간 특례업종의 근로시간 관련 제도 등도 사안별로 적절한 협의체를 통해 후속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노사정간에 오해와 이견이 있다면 함께 만나 다양한 현안에 대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화를 통해 상생의 해법을 찾아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