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과자, 나트륨은 '성인'기준?…과다섭취 우려

자료사진 (사진 = 스마트이미지 제공)
영유아는 하루 나트륨 권장량이 성인의 최대 16분의 1이지만 영유아용 과자 10개 중 6개는 나트륨 함량을 성인 기준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소비자문제연구소 컨슈머리서치가 대형마트와 제조사 자체 온라인몰에서 판매하는 7사 총 60개 영유아용 과자의 나트륨 함량을 조사한 결과 권장량 대비 비율을 연령 기준에 맞게 표시한 제품은 25개로 41.7%에 불과했다. 나머지 35개 제품(58.3%)은 성인 기준으로 표시하고 있었다.

나트륨 권장량은 생후 5개월까지는 120mg, 6~11개월 370mg, 1~2세 700mg, 3~5세 900mg등으로 최대 성인의 16분의 1에 불과하다. 때문에 성인 기준으로 권장량을 계산할 경우 나트륨 과다섭취의 우려가 있다.


권장량 대비 비율이 가장 큰 차이를 보인 제품은 보령메디앙스의 ‘베이비오 유기농 쿠키 치즈레시틴’으로, 이 제품의 나트륨 함량(85mg)은 성인 기준의 4%였지만 ‘10개월부터’라는 대상 연령을 기준하면 무려 23%로 높아진다.

나트륨 함량 표시 기준도 제각각이었다. 일단 업체별로는, 성인을 기준으로 한 보령메디앙스 ‘베이비오 유기농쿠키 계란칼슘’과 아기를 기준으로 한 일동후디스 ‘아기밀냠냠 치즈볼’의 권장량 대비 나트륨 함량은 똑같이 2%다. 하지만 실제 나트륨 함량은 45mg, 7mg으로 6배 이상 차이가 났다.

같은 회사 제품이라도, 매일유업의 ‘맘마밀 요미요미 유기농쌀과자’류 6개 제품은 해당 연령을 기준으로 표시하고 있는 반면 ‘맘마밀 요미요미 한입쏙쏙요거트’ 3종은 성인 기준으로 표시했다. 풀무원은 ‘베이비스낵 분유곡물바 딸기’외 3개 제품은 성인기준으로, ‘베이비스낵 라이스칩 신성농장’등 2개 제품은 영유아 기준으로 나트륨 함량을 표시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배경은 식품의약안전처(이하 식약처)의 식품 등의 표시기준이 허술하기 때문이다. 기준에 따르면 0세에서 5세까지인 영·유아 특정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식품은 영양성분을 표시할 때 식약처가 제시하는 ‘영양소 기준치(만20~64세의 권장섭취량 평균)’ 혹은 한국인영양섭취기준 중 ‘해당 집단의 권장섭취량’을 기준치로 하라고 권장하고 있다.

따라서 현 규정상으로는 영유아제품의 영양성분을 성인 기준으로 표기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셈이고 업체들도 "전 연령층이 먹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현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최현숙 컨슈머리서치 소장은 “자칫 과다섭취로 인한 건강상 위해도 우려되는 만큼 아이들 기준에 맞도록 표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