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9일 자녀의 체벌을 사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담임교사를 폭행한 혐의로(상해 등) 학부모 최모(42)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8일 오전 8시 45분쯤 대구 두산동의 한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 담임교사 A씨(39,여)의 머리채를 붙잡고 벽에 내리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손가락을 꺾고 가스총을 빼앗으려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경찰조사에서 "담임이 아들의 머리를 때렸는데 제대로 사과하지 않아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최씨가 폭행 당시 약물을 복용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등 자세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