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가난다" 만취상태로 택시 빼앗아 질주한 20대 영장

흉기로 택시 운전자를 위협해 아찔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8일 오후 11시 부산 사하구 신평동. 개인택시 운전자 A(67)씨의 차량에 한 20대 남성이 탑승했다.

술에 취한 남성은 A씨에게 인근의 한 아파트 단지로 가 줄 것을 요구했다.

약 10여 분가량 운행한 택시가 목적지 근처에 다다르자, 남자 손님이 갑자기 강도로 돌변했다. 남성은 A씨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차에서 내리라"고 협박했다.

겁에 질린 A씨는 택시에서 내린 뒤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택시를 빼앗은 남성은 만취 상태로 도로를 15분가량 질주하다가 B(17)군이 몰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뒤 멈춰 섰다.

신고를 받고 출동했던 경찰이 사고가 난 현장에 도착해 남성을 체포한 뒤에야 이 남성의 질주는 멈췄다.

오토바이 운전자 B군은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아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흉기로 기사를 위협해 택시를 빼앗은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김모(22)씨를 붙잡았다.

김씨는 택시를 빼앗을 목적으로 미리 흉기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무면허인 김씨는 사고를 내고 붙잡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만취 상태였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분노조절장애를 겪고 있었으며, 이날도 술에 취한 뒤 화를 참지 못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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