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시교육청은 은평구 충암고등학교의 인권침해 사안 현장조사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일부 학생과 교사들이 폭언을 들었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학생 등은 지난 2일 점심시간 중 급식실 앞에서 김 교감으로부터 "급식비를 안 냈으면 밥 먹지 마", "내일부터 오지 마라", "꺼져라" 등과 유사한 말을 들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김 교감은 부인하고 있지만, 당일 차별적 발언이 있었다고 추정한다"고 밝혔다.
전날 교육청은 충암고에 학생인권옹호관 등을 파견해 김 교감의 급식 미납자를 대상으로 한 개인정보 노출과 차별적 발언, 언어폭력 여부를 7시간에 걸쳐 확인했다.
조사 결과 충암고 김 교감은 지난 2일 오전 11시 40분부터 2차례에 걸쳐 2, 3학년 약 4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급식비 미납자를 확인했다.
김 교감은 이 과정에서 급식비 미납자 명단을 갖고 일일이 대조하며 급식비 미납자에게 공개적으로 "급식비를 납부하라"고 발언했다고 시인했다.
다만 김 교감은 차별적·모욕적 발언은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청은 급식비 미납자를 공개적으로 확인한 것 자체가 폭언 여부에 관계없이 인권 침해 사안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학생 인권을 보호하고 개인정보를 공개적으로 누설하는 행위나 모욕을 금지한 현행법과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등을 위반했다는 설명이다.
또 개인정보인 미납자 명단을 공개해 다른 학생이 미납 사실을 알거나 유추할 수 있게 한 행위도 관련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관련 법령 및 인권침해 여부를 확인한 뒤 피해자 구제조처와 책임자에 대한 적법한 조치 등을 권고할 것"이라며 "해당 학교 차원에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도록 요청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