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한 매체는 서울서부지검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이센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센스는 서울 마포구 소재 주차장 및 자택에서 지난해 9월부터 올 3월까지 3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센스는 지난 2012년 4월 대마초 흡연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또 지난해 11월에는 대마초 500g을 밀수입했다가 경기지방경찰청에 적발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한편 이와 관련 이센스의 소속사 측은 이날 한 매체를 통해 "이센스는 자택에서 긴급 체포되지 않았다. 추가 흡연도 아닌 걸로 알고 있다"며 "이센스는 지난 사건 조사를 계속해서 받고 있다. 아직 판결이 나지 않아 향후 행보에 대해 말씀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밝힌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