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조모(49) 씨는 웨딩 사업을 하기 위해 지난 2013년 10월쯤 시가 25억원 상당의 외제 고급 리무진 중고차를 1억원에 수입했다.
하지만 당시 국토교통부의 강화된 배기가스 배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차량 등록을 할 수 없게 되자 웨딩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다.
결국 그는 평소 알고 지내던 유모(37) 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했고, 유 씨는 조 씨의 리무진 차량을 담보로 사채 2,500만원을 빌려 그에게 건넸다.
조 씨가 사채를 갚지 못하자 유 씨는 사채업자로부터 독촉에 시달리게 됐고, 그는 노래방 업주 나모(42) 씨를 끌어들여 자동차 보험사기를 계획했다.
나 씨는 2013년 11월 7일 오후 1시 50분쯤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해 주차된 리무진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고 보험금 5,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또 유 씨는 렌트카 업체 대표 윤모(40) 씨 등 2명을 끌어들여 리무진 차량을 수리할 동안 고급 해외 SUV 차량을 빌린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보험금 1,000만원도 받아냈다.
경찰은 사기 등 혐의로 유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가로챈 보험금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발생해 이를 의심한 보험사의 신고로 결국 범행이 드러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