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보조금 상한 33만원으로 늘어

보조금 대신 받는 요금할인율도 12%에서 20%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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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휴대폰을 구매할 때 이동통신 사업자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보조금 상한이 33만 원으로 늘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통신 단말기 보조금 상한액을 현행 30만 원에서 3만 원 더 올리는 안건을 의결했다.

의결 내용은 이날 방통위 홈페이지에 공고됨으로써 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실제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의결된 내용에 따라 지원금을 상향 조정해 공시하기까지는 시일이 다소 걸릴 전망이다.

지난해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되면서 사업자들이 휴대폰 구매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은 30만 원으로 제한됐다.

사업자가 지원하는 보조금 상한이 33만 원으로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들은 유통점의 15% 추가지원금을 더해 최대 37만 9500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방통위가 보조금 상한을 올림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도 '분리요금제' 즉,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 할인율을 현행 12%에서 20%로 올렸다.

분리요금제는 소비자가 중고 휴대폰 등 따로 보유하거나 구매한 단말기로 이동통신에 가입할 때 단말기 보조금에 상응하게 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다.

미래부는 "분리요금제 할인율이 대폭 상승함에 따라 단말기 보조금을 받기보다 요금 할인 혜택을 선택하는 게 유리한 경우가 많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 할인율은 오는 24일 이후부터 적용되며 기존에 12% 할인을 받은 이용자도 24일부터 새로운 할인율로 전환할 수 있다.

앞서 미래부는 분리요금제 활성화를 위해 소비자가 대리점 등을 방문할 필요 없이 전화나 온라인으로 분리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또, 낮은 수수료 등을 이유로 대리점 등이 분리요금제 가입을 거부하면 '단통법 위반 신고센터'에 신고하도록 해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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