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박 전 수석이 청와대에 재직할 당시 교육부 대학지원실 대학선진화관이었던 오모(52)씨를 전날에 이어 이틀째 소환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전 교육부 대학지원실장을 지낸 구모(60)씨를 전날 오후 소환해 조사한 뒤 이날 새벽 돌려보냈다. 검찰은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을 지낸 이모(61) 전 청와대 교육비서관도 이번 주 안에 소환한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이들이 2011∼2012년 박 전 수석과 공모하거나 지시를 받아 교육부에 압력을 행사해 중앙대 서울 본교와 안성캠퍼스의 통합과 적십자간호대 인수합병에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구씨의 경우 굉장한 회한을 갖고 있었다"며 "본인이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수용했다 해서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와 함께 중앙대 재단 사무처 관계자들을 불러 캠퍼스 통합과 인수합병의 구체적인 과정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전 상임이사가 재단업무를 거의 다 총괄할 것으로 파악했다"며 "다른 이사의 추가 조사 필요성은 현재로서는 적어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 6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조사한 이모 전 상임이사(전 두산 사장) 외에 중앙대 이사장인 박용성 두산중공업 회장 등의 소환 가능성은 적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전현직 교육부 관료들과 중앙대 재단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박 전 수석을 피의자 자격으로 소환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