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모욕했다고 마구잡이 현행범 체포 '제동'

경찰청, 인권위 권고에 현행범 체포 요건 강화

경찰관을 모욕했다고 함부로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없게 된다.

경찰청은 현행범 체포 요건을 강화하고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내용의 '경찰관에 대한 모욕죄 처리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해 일선 경찰서에 하달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11월29일 경찰청장에게 경찰 모욕죄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적법절차 위반으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마련을 권고한 것에 따른 것이다.

경찰청은 우선 경찰관을 모욕한 사람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는 상황을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는 등 모욕 행위자의 인적사항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 ▲현장 목격자를 확보하기 여의치 않는 등 증거수집이 어려운 경우로 한정했다.


두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상적인 모욕죄 사건과 같이 피해 경찰관이 모욕 행위자를 고소해 사건 수사를 진행하라고 주문했다.

경찰청은 또 수사과정에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피해 경찰관을 수사과정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그동안 피해 경찰관이 모욕행위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수사보고서, 현행범 체포서 등을 직접 작성하고, 모욕죄 사건의 피해자로서 동료 경찰관에게 조사를 받았다.

경찰청은 이런 관행이 수사의 공정성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경찰서 경제팀에서 경찰관 모욕죄 사건을 처리하도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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