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여유국은 최근 '유커의 비문명 행위에 관한 기록관리 임시규정'을 만들어 시행에 들어갔다고 신경보(新京報)가 7일 보도했다.
기록 대상이 되는 비문명행위는 버스·지하철·항공기 등 대중교통 수단에서 질서 혼란을 초래하거나 공공 기물을 파손하는 행위, 현지 미풍양속 저해, 문화재 훼손, 도박, 매춘 등 여섯 가지 행위이다.
블랙리스트 명단은 각 지방 관광관련부처 보고서나 언론매체 보도, 민원고발 등 방식으로 수집된다.
한 번 명단에 이름을 올리면 1~2년간 기록이 보관되고 국가여유국뿐만 아니라 공안 해관 출입국검사, 교통 부처와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함께 공유하게 된다.
신경보는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리면 향후 국내관광은 물론 해외 출국이나 은행 대출이 제약을 받을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최근 중국인 해외 관광객 수가 사상 처음 1억명을 넘어서면서 해외 관광 시장의 '큰손'으로 떠올랐지만 동시에 중국인 관광객의 갖가지 추태가 악명을 떨치고 있다.
중국 국내에서도 연휴 때마다 빚어지는 일부 유커의 각종 비문명 행위가 사회 문제로 까지 부각되고 있다.
지난 청명절 연휴(4~6일) 기간에는 일본에서 중국인 관광객 3명이 스마트폰으로 일본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지난해 12월에는 태국발 중국행 여객기 내에서 중국인 탑승객이 여승무원에게 뜨거운 라면을 끼얹어 결국 여객기를 회항하게 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