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세월호 시행령안은 위헌 위법, 단식 돌입"

세월호 참사 유족들이 지난 4일 세월호특별법 정부 시행령 폐지와 세월호 인양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삭발을 한 뒤 흐느끼고 있다 (사진=CBS노컷뉴스 김원유 기자)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단체들이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의 폐기를 촉구하며 단식 농성에 돌입하기로 했다.

4.16가족협의회와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등 각계 대표자들은 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특별법 정부 시행령안의 즉각적인 폐기와 세월호 인양 결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시행령안에 대해 “사무처의 조직과 운영은 대통령이 아니라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안”이라면서 “이것은 독립적 국가기구의 시행령이 아니라 청와대가 작성한 진상규명 통제령이며 간섭령”이라고 비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권영국 변호사는 “정부가 행정권을 가지고 입법권을 정면 도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도 지적했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6일 선체 인양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 인양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던 발언에 대해서도 비판이 잇따랐다.

선체 인양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결론은 이미 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여전히 '검토'라는 발언을 한다는 것은 진상규명 의지가 없다는 반증 아니냐는 것.

특히 대책회의 이태호 공동위원장은 “특별법이 입법예고된 마지막날 가족들이 해양수산부에 몰려간 것은 묻히고, 대통령의 인양 언급만 언론에 드러났다”며 “정치적 의도가 있었을 것”이라고 일갈했다.

유가족과 시민단체 대표 등은 기자회견 이후 국민 단식단을 조성해 시행령안 폐기를 촉구하는 단식 농성에 돌입, 이날부터 대표자를 중심으로 7명이 단식에 들어가기로 했다.

또 오는 11일에는 청와대 항의 행진을, 참사 1주기인 16일에는 안산과 서울에서 범국민 추모제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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