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는 7일 서울 서대문구 이한열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 당국이 가혹행위를 당했던 공군 전투비행단 소속 정모(22) 상병을 합의를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정 상병이 피해 사실을 외부에 알리자 주임원사가 하루에 2~6차례씩 정 상병을 불러 "(가해자가) 빨간 줄만 안 갔으면 좋겠다. 가해자도 내 새끼다. 군대 와서 불쌍하다"며 합의를 요구했다.
대대장까지 동참한 회유작업이 1달여 동안 계속 됐고, 심지어 가해자인 이모 상병과 김모 상병을 정 상병과 대면시키며 합의를 강요하기도 했다.
군인권센터는 "결국 정 상병이 내용도 모른 채 합의서에 서명했고, 이로 인해 가해자 중 2명은 공소권 없음으로 징계절차만 앞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군 당국은 정 상병이 성인이라는 이유로 사건을 정 상병의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정 상병의 아버지는 "재판정에 나가서야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됐다"며 "'재판 도중 아들이 몰래 쪽지 다섯 장을 주면서 '아버지 살려주세요'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군 전투비행단 소속 황모 상병은 지난해 10월말부터 4개월에 걸쳐 정 상병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군 검찰에 의해 징역 3년형을 구형 받아 법정구속됐다.
정 상병은 그동안 이들로부터 구타당하고 "암 덩어리", "식충이" 등의 욕설을 듣거나 성기를 잡히는 등 성추행까지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황 상병이 자신을 관물대에 밀어넣고 폭행하면서 다른 후임병들에게 "너희도 까불면 이렇게 된다"며 공개적으로 모욕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정 상병은 지난 1월 8일 주임원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별다른 보호조치를 받지 못하기도 했다.
현재 정 상병은 국군수도병원에서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판정을 받아 서울의 한 대학 병원에 입원했지만, 군은 정 상병에게 4월 8일까지 복귀하라고 지시한 상태다.
군인권센터는 "사건을 은폐·축소하기 위해 합의를 강요한 대대장과 주임원사를 즉각 보직해임하고 사법처리하라"며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된 가해자에 대해서도 재수사하고 정식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정한 재판을 위해 공군본부 보통군사법원으로 관할을 이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공군 측은 "가해자 측이 피해자 부친을 만나기를 원해 대대장이 그 의사를 전달한 바 있다"며 "주임원사는 가해자 처벌에 관한 정 상병의 의문에 답변하려 면담했을 뿐 합의를 종용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