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지난달 16일 중국의 보이스피싱 일당이 양산에 사는 정모(32.여) 씨에게 검사를 사칭하며 전화를 건 뒤 "불법자금이 계좌에 입금됐다"며 가짜 검찰청 인터넷 사이트에 보안카드 정보를 입력하도록 한 다음 인터넷 뱅킹으로 670만 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다음날 신고를 접수한 뒤 인출지가 경주의 한 은행으로 확인하고 CCTV를 분석해 30일 이들을 붙잡았다.
이들은 피해금을 인출한 뒤 건 당 35~40만 원 가량 수고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보이스피싱 뿐만 아니라 남성들에게 음란 영상 채팅을 유도해 그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들은 이모(39) 씨에게 스마트폰으로 알몸 채팅을 하자고 제안한 다음 저장한 동영상을 가족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5,380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악성코드가 포함된 알몸채팅 프로그램을 보낸뒤 스마트폰에 저장된 전화번호부를 빼낸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