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은 7일 "LED 제품 151개를 조사한 결과 등기구 43개와 램프 8개 제품이 화재 또는 감전 위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돼 리콜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51개 제품 사업자들은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수거하고,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은 수리나 교환을 해줘야 한다.
리콜명령이 내려진 제품들은 사업자가 가격경쟁력 등을 이유로 컨버터와 전류퓨즈 등 주요 부품을 변경하거나 누락한 채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술표준원 조사 결과 LED 등기구 22개 제품은 발광부를 보호하는 커버가 드라이버 등 공구 없이 손으로도 쉽게 열리는 구조여서 사용할 때 감전 위험이 컸다.
또, 등기구 12개 제품은 주요 부품이 내장된 케이스에 감전 방지 장치가 연결되어 있지 않아 제품에 사람 손이 닿으면 감전될 수 있다.
LED 램프 2개 제품은 발광부 온도가 기준치를 초과해 화재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표준원은 불법·불량 LED 제품이 많이 적발됨에 따라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처벌 수위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정상적으로 인증을 받은 후 고의로 부품을 변경해 제조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도록 4월 임시국회에서 '제품안전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술표준원은 LED 등기구를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연 1회이던 안전성 조사를 분기별로 확대 시행하고,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불법·불량 LED 제품 집중 단속도 벌일 계획이다.
이번에 리콜 조치된 LED 제품 관련 자세한 정보는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