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대표의 전직 대통령에 대한 상반된 '억지논리'

"현직 대통령도 인정하지 못하겠다"더니 "전직 대통령 함부로 다뤄도 되겠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사진=윤창원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원외교 국정조사 증인채택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서면서 자원외교 국정조사가 새누리당의 반대로 별다른 성과없이 끝나게 됐다.

그러나 김무성 대표의 반대논리가 과거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발언과 상반된 것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6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자원외교 국정조사 증인 채택을 조건으로 자신도 증인으로 나설 수 있다고 밝힌 데 대해 "전직 대통령을 그렇게 함부로 다뤄도 되겠느냐. 정치공세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뚜렷한 혐의가 있으면 그것을 공개하고, 전직 대통령을 이런 차원에서 꼭 증인으로 채택해야겠다면 생각해 볼 문제"라며 "뚜렷한 혐의도 없는데 증인으로 채택하자고 하는 것은 특위를 하지 말자는 소리로밖에 볼 수 없다"고 공개적으로 증인채택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전직 대통령을 함부로 다뤄도 되겠느냐"는 발언에 대해 SNS를 중심으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김무성 대표는 노무현 대통령 취임1년차인 2003년 9월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저는 제마음속에 노무현을 이나라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무현이 계속 지금까지 기조를 바꾸지 않고 이대로 나간다면 저는 우리당이 노무현의 퇴임운동을 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야당의 갈 길입니다"라고 발언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 호칭도 없이 "노무현이"라고 부르면서 퇴임운동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이다. 그것도 정치적인 이유로 김두관 당시 행자부 장관에 대한 해임요구를 받아들이라고 요구하면서 한 발언이다.

그런데 여당 대표가 되더니 "전직 대통령을 함부로 다뤄도 되겠느냐?"며 청문회 증인채택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돌아선 것이다.

그렇지만 국회 청문회는 검찰수사나 형사재판처럼 구체적인 범죄혐의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재임시절 자원외교를 한다며 국민세금 수 십조원을 날린 당사자이니 만큼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당연히 전직 대통령을 증인으로 불러서 실패한 자원외교에 대해 따져야 하고 책임을 물을 일이 있으면 물어야 하는 것이다.

(사진=한웅 변호사 페이스북 캡쳐)
한웅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김무성씨!! "전직 대통령을 함부로 다뤄서야 되겠느냐?"고 했습니까?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예의는 묻지 않더라도 "자원외교 한답시고 국민세금 수100조를 날린자"는 전직 대통령이 아니라 사기 횡령 배임범죄자입니다. 입은 삐뚤어도 말은 바로합시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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