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제5 형사부 심리로 7일 오후 2시부터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가 됐다가 1심에서 유기치사.상 등의 혐의만 인정돼 징역 36년을 선고받은 이 선장을 비롯한 세월호 승무원 15명과 세월호 선사에 대한 검찰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열린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이 선장의 살인 및 살인 미수 등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법리 오류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항소심 재판에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 등의 혐의 입증에 주력한 만큼 1심 때처럼 이 선장에 대해서는 "살인죄" 등을 적용해 법정 최고형인 "살인"을 구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또, 1심에서 이 선장과 함께 살인 등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1등 항해사 강 모(43) 씨, 2등 항해사 김 모(48) 씨, 그리고 일부 살인죄만 인정된 기관장 박 모(54) 씨에게도 부작위에 의한 살인 및 살인 미수 혐의 등을 적용해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구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1심 결심 공판에서 각각 징역 30년과 20년을 구형받은 3등 항해사 박 모(26) 씨와 조타수 조 모(56) 씨 그리고 견습 1등 항해사 신 모(34) 씨가 항소심에서는 어느 정도의 형량을 구형 받을지 주목된다.
1심에서 징역 15년 형을 구형받은 나머지 8명의 세월호 승무원은 항소심에도 비슷한 구형을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
재판부는 7일 검찰의 결심 공판을 거쳐 세월호 참사 1주기 이후인 오는 21일 오후 2시께 이 선장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