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담배 밀수 적발금액 668억원

전년대비 35% 증가…선원‧승무원‧여행자 밀수 급증세

담배, 흡연 자료사진. (황진환기자)
담뱃값 인상 이후 담배 밀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담배밀수가 대형화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올해들어 여행자 등의 소규모 밀수도 늘고 있다.

6일 관세청이 지난해 담배 밀수단속현황을 분석한 결과 담배밀수 단속 건수는 70건, 금액은 668억원으로 전년대비 적발 금액 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담배밀수는 수출신고수리받은 물품을 미선적하고 시중유출하거나 환적화물 바꿔치기, 외항선용 및 선내판매용 면세담배 부정유출 등 대형 밀수사건이 주를 이뤘고, 올해는 여행자 소규모 밀수가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 1~3월 선원·승무원·여행자 담배밀수 단속건수는 12건, 금액은 600만원이었지만 올해 1~3월의 경우 담배밀수 단속건수가 52건, 금액은 6천만원으로 껑충뛰었다.

담배밀수는 2004년 12월 담뱃값이 2000원에서 2500원으로 인상된 뒤 2년간 급증세를 보이다 2013년 이후 400억원 대 이상으로 점차 대형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밀수형태는 대부분 국산면세 담배 수출가장 밀수입사건으로 건수는 적으나 점차 대형화되고, 보따리상 등 소량(20갑이하 낱개형태) 밀수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관세청은 담배 제조사들과 손을 잡고 담배밀수 차단에 나섰다.

관세청은 이날 담배제조사인 KT&G와 BAT코리아, 한국필립모리스와 위조‧면세담배의 밀수 및 불법유통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관세청과 국내 3대 제조사는 업무협의를 위한 전담창구를 지정하고, 상호 정보교류를 통한 단속협력 기반을 마련해 불법행위를 예방할 방침이다.

제조사는 수출용 담배의 수출 선(기)적 수량을 수출신고한 대로 적정하게 공급하며, 선박(항공기)에서만 사용되는 선(기)용품 면세담배 취급업체에도 용도에 맞게 적정 수량으로 공급해 부정유출 요인을 해소하기로 했다.

또 관세청과 수시로 협의회를 개최해 담배 국내외시장 유통동향 등 정보를 교환하고 담배 불법유통 시중단속 시 제조사의 담배식별 전문가가 현장에서 위조담배 식별하는 등 협력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면세담배 취급업체 현장을 점검하고 그 종사자에 대한 지도 교육을 실시하고, 밀수 및 불법유통 등을 근절하는 데 기여한 업체 및 직원에게는 표창 또는 포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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