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부경찰서는 전화 대출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해 안심전환대출을 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받아낸 돈을 총책에게 송금하고 대포통장을 유통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사기)로 류모(31)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류씨는 지난달 5일부터 31일까지 대출사기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 총 1억여원을 인출해 중국에 있는 총책에게 송금하고 대포통장 60여 개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조직은 지난달 말 피해자 중 한 명인 장모(58)씨에게 전화를 걸어 "4% 금리인 주택담보대출을 2.5%대인 안심대출로 전환해줄 수 있다"고 유도했다.
이어 "개인 평점이 부족하고 신용등급이 낮아 이를 올려야 하니 우선 돈을 입금하라"는 수법으로 3000만원을 받아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류씨는 메시지 저장서버가 외국에 있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는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건당 1% 가량의 수수료를 받으며 인출책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장씨처럼 안심전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에 속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총책 등 공범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금융당국에 안심전환대출 빙자 사기 사례를 통보해 비슷한 피해가 없도록 긴밀히 협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