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교수는 2일 경남CBS <시사포커스 경남>과의 인터뷰에서 "주민소환의 대상은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홍준표 지사의 무상급식 중단으로 인한 문제점들을 적시하면 소환 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다음은 경남CBS <시사포커스 경남>과의 인터뷰 전문.
■ 방송 : 경남CBS <시사포커스 경남>(손성경 PD, 이혜인 실습작가 FM 106.9MHz)
■ 진행 : 김효영 기자 (경남CBS 보도팀장)
■ 대담 : 김영기 교수 (경상대학교 행정학과 명예교수)
김효영 : 경남지역 15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가 홍준표지사를 상대로 주민소환을 추진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게 과연 가능할지, 그리고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는지 전문가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주민소환법 제정에 참여하셨던 분입니다. 경상대학교 김영기 명예교수 만나봅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김영기 : 네. 안녕하세요.
김효영 : 은퇴하시고 지금 명예교수로 계신거죠?
김영기 : 그렇습니다.
김효영 : 전공은 무엇입니까?
김영기 : 지방자치입니다.
김효영 : 어떻게 지내십니까? 최근에 생활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장학금도 주고 하시던데요?
김영기 : 저도 어렵게 공부를 했고 그래서 돈 조금 모아가지고 3번째, 3호 장학생을 선발을 해서 주었고요.
그보다도 저는 '영원한 현역'이라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제 안에 직접민주주의 분야가 4개가 있는데, 작년 11월자로 '뉴잉글랜드 타운정부론' 이라는 책을 출판함으로 해서 4분야 중에 3분야에 책을 내는 노력을, 공부를 계속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김효영 : 공부가 재밌으신 모양이죠?
김영기 : 그렇습니다.
김효영 : 교수님도 학교 다닐 때 배가 고파서 수돗물 드시고 그랬습니까?
김영기 : 네. 물론이죠. 아버지가 일찍 전사를 하시는 바람에 저는 뭐 오늘까지 이렇게 대학교수로, 모교의 대학교수로 재직했던 기적같은 행복을 누렸습니다.
김효영 : 개천에서 용이 나신겁니까?
김영기 : 하하.. 그렇습니다. 용은 아닙니다. 제가.
김효영 : 교수님처럼 수돗물 드셨던 홍준표 지사가 무상급식예산지원 중단을 했습니다. 그 때문에 주민소환까지 이야기가 나오는 지경에 달했습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주민소환의 대상이 된다고 보십니까?
김영기 : 물론입니다. 제가 주민소환법 제정 과정에서, 이 분야의 지식을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도입하고 소개를 했기 때문에 국회가 그 법률을 제정하는 마지막 단계까지 제가 공청회 라던지 발제하고 이렇게 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주민소환법은 주민소환의 사유를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적으면 되는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률이 '이런이런 경우에 소환을 발의할 수 있다' 라던지 이렇게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정치적인 이런 일일이 세세하게 적어서 소환 요건을 규정하면 소환 자체가 제한이 된다는 취지 때문이죠.
'포괄적으로 구체적으로 사유를 서면에 적어서' 라고만 표현을 했습니다.
김효영 : '나열주의'가 아니라 '포괄주의'다?
김영기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같은 경우에도 물론 소환사유가 될 수가 있는거죠.
홍준표 지사께서 서민자녀들에게 주어지던 혜택 이라던지 이런 것을 제한하거나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어떤 문제를 남기는가를 적기만 하면 소환 사유가 되는거죠.
김효영 : 주민소환 청구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김영기 : 일단은 소환을 추진하고 싶은 단체라면, 그 대표들이 뜻을 모아가지고 그 중에 한 분을 주민소환청구 대표자로 정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대표 명의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소환사유를 적고 서류요건이 있으니까 그 서류요건을 갖추어 가지고 신청서를 갖추어 가지고 제출 하면 신청이 되는 겁니다.
김효영 : 그리고, 서명을 몇 명 받아야 된다는 요건이 있죠?
김영기 : 그렇습니다. 시도지사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작년 12월 31일자 주민등록부에 게제된 명부 그리고 외국인도 우리는 소환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해놨거든요. 그 외국인 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까지도 포함해서 그 분들의 10%. 19살 이상의 선거권자 10% 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그 작업은 선관위에 청구한 다음에, 대표자 인증서 증명서 받고, 그때 그 서명들을 받으면 됩니다.
김효영 : 그러면 서명까지 다 받아서 모든 요건은 다 갖추어 졌다고 칩시다.
그러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소환투표를 시행을 해야되는겁니까?
김영기 : 그 전에 남은 절차가 있죠.
청구서가 접수되고나면 일단 대상 공직자에게 '이런이런 사유로 주민소환청구가 되었습니다' 라고 알려주고 그 다음에 또 공직자에게도 소명 기회를 줘야되지 않겠습니까? 공정하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소명서를 제출하라고 요청을 하죠.
물론 소명 마치고 그 자료들을 선거관리위원회가 다 일일이 검사를 한 다음에 적법하다, 모자라면 모자란대로 보정기간을 또 넣어서 15일 정도 줘가지고 그 간에 보충을 해서 이게 이제 다 갖추어졌다 라고 생각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판단을 해서 소명서를 제출하라. 그러고 그 다음 절차는 정식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민소환투표청구안을 포함해서 정식으로 주민소환투표를 발의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발의가 이루어진 다음에는 20~30일 사이에 투표 날짜하고 이런 것들을 정해가지고 소환 투표를 실시하게 되는거죠.
김효영 : 선거관리 위원회가 요건이 불비된 상황이 아니라면, 선관위의 가치판단에 따라서 가부를 판단 할 수는 없겠군요.
김영기 : 선관위가 재량을 행사하기에는 정치적인 사안인데 이걸 재량권을 너무 넓게 주면 곤란한 상황이, 문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률과 시행령 이것에 서명 소환의 요건을 적시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재량의 여지는 많지 않습니다.
김효영 : 알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주민소환투표가 있었지 않습니까?
김영기 : 그러나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민소환법이 도입될 때, 당시에 한나라당 쪽에서는 소환요건을 자꾸 높여가지고 소환발의를 어렵게 하고자 하는 그런 경향을 보였죠.
그 때 당시에 참여정부에서는 좀 소환요건을 완화시켜가지고 정치인들 잘못을 저지르거나 부정을 저지르거나 했던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책임성을 더 강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만들자는 분위기 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도지사의 경우에 선거권자의 10%. 정말 쉽지 않은 일이고요. 거의 하지 말라는거와 마찬가지로 요건이 높은 편입니다. 서명 요건이.
김효영 : 10% 서명이 어렵다?
김영기 : 네. 그런 상황인지라 사실은 우리나라의 소환발의가 쉽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유명무실한 이러한 제도처럼 이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김효영 : 알겠습니다. 경남에서 무상급식 때문에 주민소환까지 이야기가 나오는 과정들을 지켜보시면서, 어떤 말씀과 주문을 하고 싶으십니까?
김영기 : 우리 경남에 이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는데요.
정치가들의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 더구나 또 이제 양대 정당이 이 사안을 놓고 상충하는 의견들을 내고 있는 마당에 이런 주민소환발의가 거론되고 있다는 점에서 결국은, 주민소환을 하자 말자는 판단은 결국은 경남도민 유권자들에게 맡겨야 되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김효영 : 알겠습니다. 결국은 유권자의 몫이다.
김영기 : 네.
김효영 :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기 :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