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경란 부장판사)는 2일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6종 집필진 12명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수정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집필진들의 '법률유보의 원칙 위배', '절차적 하자', 내용상 하자가 없다'는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일부 내용에서 균형감이 부족하고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 오인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히 교과서에 실린 북한 관련 부분이나 박정희 정부에 대한 서술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우선 북조선 임시 인민위원회 부분, 북한의 무상몰수·무상분배 방식의 토지개혁, 북한의 주체사상·조선민족제일주의·자주노선 등의 내용이 그대로 실린 부분, 북한의 천리마 운동, 북한군으로 인한 민간인 학살 사건 부분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북한의 사업 성공이나 경제 발전 정보만 전달하는 것 등은 문제가 있다며 북한의 강제 동원이나 주민 생활에 기여하지 못했다는 부분 등을 부각하도록 한 수정명령이 정당하다고 봤다.
탈북 문제를 언급한 부분에서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공개처형, 정치범 수용소 등 북한 주민 인권문제가 포함되도록 수정명령 한 부분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또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평도 도발 사건의 발발 주체를 누락시킨 것은 수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정희 정부 당시 반공정책으로 남북통일의 중단 책임이 남한 정부에게만 있는 것처럼 읽히는 부분, 이때 지나친 외자 도입이 1997년 말 일어난 외환 위기의 원인이라고 서술된 부분, 경제성장에 대해 부정적 부분 만이 언급된 부분도 정정돼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로 얼룩진 5.18 민주화 운동', '책상을 탁치니, 억하고 죽다니!' 등 소주제 명이 교과서에 사용되는 용어로 부적절하다고 보고 '5.18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다', '극단으로 치닫는 강압정치' 등으로 정정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또 출판사 미래엔이 6.25 전쟁의 발발 배경에 대해 1951년 사망한 한 역사가의 일기를 인용, "동기로 본다면 인민공화국이나 대한민국이나 조금도 다를 바 없을 것"이라고 한 부분은 발발 원인을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자료로 교체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 사건 수정명령은 그 필요성이 존재할 뿐 아니라 피고의 재량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012년 10월 독재정치나 친일을 미화하거나 내용상 오류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교학사 교과서 등 검정합격 교과서 7종에 대해 수정 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해 6종 교과서 집필진들은 "교육부가 특정 사관의 반영을 강요하는 등 실질적으로 교과서 내용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고 수정명령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그러나 지난 2013년 12월 법원이 집행정치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일선 학교에는 교육부 요구대로 수정된 교과서가 배포됐다.